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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90
의안번호 222179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0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450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였으나 공적지원 한계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공적지원의 과도한 의존 없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 완화와 시행사에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6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5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

(등록)1개 변경

현행

등록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3.8.16>

개정안

의안 222179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거나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할 것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3.8.1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취득할”을 “취득하거나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할”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90
〈신 설〉
제26조의5(미분양주택에 대한 환매사업 투자의 특례)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부터 미분양주택(사업주체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행사하여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주택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산정 방법, 자산의 평가 기준 및 그 비율의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안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의2, 제26조의5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해당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주택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