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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6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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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14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ㆍ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1개 변경

현행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삭제<2021.12.28>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안

의안 2221886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삭제<2021.12.28>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0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호ㆍ복지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구호ㆍ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40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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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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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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