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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6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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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9인 · 발의 2026-10-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82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ㆍ첨단화ㆍ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경영 형태까지 제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화된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경영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농업경영자’를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현행 ‘위탁경영’ 제도를 개선하여 ‘농작업위탁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농지를 수탁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안 제9조). 마.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의2).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14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8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2026.2.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89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2026.2.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의2. “실질적농업경영자”란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인ㆍ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농작업위탁경영”이란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1개 변경

현행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안

의안 2221897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와 함께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ㆍ효율성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1개 변경

현행

농지 소유 제한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2026.6.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21897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려는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2026.6.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조제1항 중 “이용할”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려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7조의2

(금지 행위)2개 변경

현행

금지 행위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개정안

의안 2221897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삭 제〉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3호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삭제 1건은 개정지시문이 가리킨 부분을 현행 조문의 번호 머리(②·2.·가.)와 단서의 ‘다만,’으로 자동으로 찾아 취소선으로, 개정안 칸에는 〈삭 제〉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삭제제7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 또는 제3호의”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5개 변경

현행

농지의 위탁경영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21897
제9조(농작업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신 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수탁받은 실질적농업경영자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신 설〉 — 신설 본문을 이 대비에 나누어 싣지 못했습니다(의안 원문 확인)

개정지시문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제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자동으로 대비하지 못한 변경 1건은 개정지시문 원문을 개정안 칸 아래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9조의 제목 “(농지의 위탁경영)”을 “(농작업의 위탁경영)”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를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1개 변경

현행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2021.8.17, 2023.8.16, 2026.6.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개정안

의안 2221897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2021.8.17, 2023.8.16, 2026.6.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신 설〉
다만, 농작업위탁경영을 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여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1개 변경

현행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2026.2.27, 2026.6.16> 1. 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개정안

의안 2221897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2026.2.27, 2026.6.16> 1. 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농작업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조제3호 중 “위탁경영을”을 “농작업위탁경영을”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1개 변경

현행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ㆍ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ㆍ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개정안

의안 2221897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작업 수탁ㆍ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ㆍ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6조제2호 중 “농업경영의”를 “농작업”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1개 변경

현행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개정안

의안 2221897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를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1개 변경

현행

임대차 기간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개정안

의안 2221897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신 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1개 변경

현행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개정안

의안 2221897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 실질적농업경영자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9조제2항 중 “등을”을 “, 실질적농업경영자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4개 변경

현행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21897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및 농업경영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 임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의2. 실질적 농업경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 이동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49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49조의2의 제목 중 “등”을 “및 농업경영정보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임차인은”을 “, 임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는”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1개 변경

현행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안

의안 2221897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신 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실질적농업경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4개 변경

현행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6.6.16> 1. 삭제<2021.8.17> 2. 삭제<2021.8.17> 3. 삭제<2021.8.17> 4. 삭제<2021.8.17> 5. 삭제<2021.8.17> 6. 삭제<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2026.6.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2026.6.16>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6.6.16> ⑦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개정안

의안 2221897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실질적농업경영자 및 농작업 위탁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6.6.16> 1. 삭제<2021.8.17> 2. 삭제<2021.8.17> 3. 삭제<2021.8.17> 4. 삭제<2021.8.17> 5. 삭제<2021.8.17> 6. 삭제<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2026.6.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2026.6.16>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6.6.16> ⑦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54조제1항 중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을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실질적농업경영자 및 농작업 위탁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을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로, “사용대차인에게”를 “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을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로, “사용대차인에게”를 “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사용대차인은”을 “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2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1개 변경

현행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897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대장 및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4조의2제2항 중 “농지”를 “농지대장 및 농지”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61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21897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받은 농지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한 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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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조, 제23조

    제6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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