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