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