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11조제2항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 시정사건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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