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3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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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1개 변경현행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개정안
의안 2215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의2제1호 중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 시정 등에 관한 업무”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1개 변경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15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6항제2호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1개 변경현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개정안
의안 2215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의2제1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 시정 등”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9조
(위원장)1개 변경현행
위원장개정안
의안 2215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4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 시정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1조
(상임위원)1개 변경현행
상임위원개정안
의안 2215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제2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 시정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15조
(회의의 구성 등)1개 변경현행
회의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15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조제4항 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의 시정 등”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1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조사권 등개정안
의안 2215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4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ㆍ불이익한 조치 시정사건”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