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금융위원회법령ID 000549 · 조문 14개
계류 의안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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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금융실명거래계류 3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계류 11
-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계류 5
-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계류 1
-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제5조의2행정처분
- 제6조벌칙
- 제7조과태료계류 2
- 제8조양벌규정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권한의 위탁
개정 연혁 2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4-01법률 제20894호 (공포 2025-04-01)일부개정개정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85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를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에게 그"를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894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855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7-27법률 제17914호 (공포 2021-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3-25법률 제17113호 (공포 2020-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27법률 제16651호 (공포 2019-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6-12법률 제15929호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2-01법률 제14242호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1-29법률 제12711호 (공포 201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9-14법률 제12098호 (공포 2013-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8-29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3-02법률 제10522호 (공포 2011-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7-14법률 제10854호 (공포 2011-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18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법률 제8635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2-31법률 제9324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법률 제8863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25법률 제7886호 (공포 2006-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7-30법률 제7115호 (공포 2004-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12법률 제7189호 (공포 2004-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7-01법률 제6682호 (공포 200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3-01법률 제6429호 (공포 2001-03-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3-01법률 제6062호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1-01법률 제6051호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10-01법률 제5552호 (공포 1998-09-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12-31법률 제5493호 (공포 1997-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