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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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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법무부 · 법령ID 001218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5-12법률 제21615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12)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61호일부개정시행 2028-03-01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위원회 심사 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2(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5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4조 항고소송신설 22건
  2. 2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전문개정 11건
  3. 3제12조 원고적격신설 1 · 이동 11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8-03-01행정소송법법률 제21461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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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신설 1
1건
  • 5제37조 소의 변경문구 변경 11건
  •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18346의원임미애의원 등 19인2026-04-15위원회 심사조문 2개
    • 2216889의원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2-19위원회 심사조문 8개
    • 2208213의원허영의원 등 13인2025-02-17위원회 심사조문 9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