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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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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1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79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79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8
    소관위 상정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개정안

의안 2208213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37조

(소의 변경)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소의 변경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8213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7조 중 “取消訴訟”을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으로 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4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13
〈신 설〉
제44조의2(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44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13
〈신 설〉
제44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44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13
〈신 설〉
제44조의4(소의 변경) 제21조는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44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13
〈신 설〉
제44조의5(의무이행판결)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하며,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2.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44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13
〈신 설〉
제44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①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한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제44조의5에 따라 거부처분을 함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44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13
〈신 설〉
제44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44조의5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44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13
〈신 설〉
제44조의8(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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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대표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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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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