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