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2][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6조로 이동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