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제53조에서 이동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