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현행 · 법령 시행 2023.3.24 · 법률 제187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제3항있는 → 있거나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인공지능의 용례등을 공개한
현행 · 법령 시행 2023.3.24 · 법률 제187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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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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