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6.23, 2022.7.11>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현행 · 법령 시행 2023.8.1 · 대통령령 제3364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8-01현행 버전 시행 2023-08-01대통령령 제33649호 (공포 2023-08-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