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6.23, 2022.7.11>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조문 시행 2023-08-01현행 버전 시행 2023-08-01대통령령 제33649호 (공포 2023-08-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6.23, 2022.7.11>
제12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