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①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본조신설 2007.11.13][제목개정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