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3.8.1 · 대통령령 제3364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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