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현행 · 법령 시행 2023.8.1 · 대통령령 제3364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8-01현행 버전 시행 2023-08-01대통령령 제33649호 (공포 2023-08-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