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본조신설 2020.6.9][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