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현행 · 법령 시행 2023.8.1 · 대통령령 제3364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8-01현행 버전 시행 2023-08-01대통령령 제33649호 (공포 2023-08-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