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2.7.11>

[본조신설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