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현행 · 법령 시행 2023.8.1 · 대통령령 제3364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8-01현행 버전 시행 2023-08-01대통령령 제33649호 (공포 2023-08-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