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07.11.13][제목개정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