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현행 · 법령 시행 2023.3.21 · 법률 제192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3-21현행 버전 시행 2023-03-21법률 제19269호 (공포 2023-03-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