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현행 · 법령 시행 2023.3.21 · 법률 제192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3-21현행 버전 시행 2023-03-21법률 제19269호 (공포 2023-03-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