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국선대리인)
제18조의2(국선대리인)
현행 · 법령 시행 2023.3.21 · 법률 제192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의2제1항청구인 → 청구인(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 · 법령 시행 2023.3.21 · 법률 제192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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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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