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시행 2023-03-21현행 버전 시행 2023-03-21법률 제19269호 (공포 2023-03-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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