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사ㆍ지도 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자료를 → 자료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제1항제4호의 자료를
현행 · 법령 시행 2023.3.21 · 법률 제192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조사ㆍ지도 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실태
2. 재결 이행 상황
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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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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