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569 · 조문 14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625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6296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본세(本稅)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5099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2위원회 심사 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5(대안 흡수 2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2 — 위 3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50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안 제4조제4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게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11의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차관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에 생산적금융 ISA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