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69 · 조문 14

계류 의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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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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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안 제4조제4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게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11의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차관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에 생산적금융 ISA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

    • 제4조제4호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 제4조제4호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등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53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5-12법률21611 (공포 2026-05-12)일부개정개정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2026.4.21, 2026.5.12>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5에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611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611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안도걸의원 등 12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4-21법률21547 (공포 2026-04-21)일부개정개정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2026.1.27, 2026.4.2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547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 정태호의원 등 23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27법률21314 (공포 2026-01-27)일부개정개정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09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2024.12.31, 2026.1.27>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본세(本稅)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1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31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099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15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0615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2010.12.30, 2021.12.21, 2024.12.31>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제4조 (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2023.12.31, 2024.12.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2013.5.28, 2021.12.21, 2024.12.31> 〔표·이미지〕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 │ │3 │삭제 <2010.12.30> │ │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img>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2010.12.30, 2021.12.21, 2024.12.31>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 삭제 <2024.12.31>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615호(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2061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1-01법률19929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3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929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9196 (공포 202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196호(2022.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19196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9192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2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을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9192호,2022.12.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589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관련 감면분에 적용할 세율 및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을 "제1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을 "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으로, "배당"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을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589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1-01법률16844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를 앞둔 50대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로, "저축 또는 배당"을 "저축이나 배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4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1-01법률16100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0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104조의27"을 "제91조의1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10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1-01법률16008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008호(2018.1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 시행 2017-01-01법률14385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7·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로 한다.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38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1-01법률13554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를 "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제91조의16·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554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12-23법률13383 (공포 2015-06-22)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
  • 시행 2015-01-01법률12955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 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 등)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바.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제63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함. 2)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3)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함. 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5)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1)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물류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아.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제85조의2 및 제87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3)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자.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제89조 및 제90조 등) 1)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도서관 등기ㆍ등록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차.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제167조의2 신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타.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제181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955호(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955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 시행 2014-05-14법률12569 (공포 2014-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분할ㆍ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56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569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1-01법률12165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 등에 맞추어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소득보전 사업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으로, "제88조의4·제88조의5 및 제91조"를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6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종전의 같은 법 제86조의2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2165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종전의 같은 법 제86조의2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
  • 시행 2013-08-29법률11845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시행 2011-12-31법률11127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 전체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납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에 대한 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제5항 중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조제10호에 따른 연결사업연도를 말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127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조제10호에 따른 연결사업연도를 말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1-01법률10422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0호)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고, 증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변경되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이 함께 거래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422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비과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호별란의 제명 “호별”을 “호별”로, 과세표준란의 제명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세율란의 제명 “세율”을 “세율”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 100분의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20 │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 │ │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 │ 100분의 │ │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 │ │액 │ │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 │ │ │30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 │ │ │10 │ │ │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만분의 │ │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15 │ │ │증권의 양도가액 │ │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 100분의 │ │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10 │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 │ │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 │ │ │20 │ │ │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 100분의 │ │ │종합부동산세액 │20 │ └─┴────────────────────────┴─────┘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고·납부 등) 제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과·징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422호,2010.12.30>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1-01법률10221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10220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220호(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 생략
  • 시행 2010-01-01법률9909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육세의 본세 통합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법 제1조). 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전력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법 제1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조건부 면세물품을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신설). 라.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9909호(2010.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제9909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시행 2009-10-02법률9620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3)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9620호(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9-03-18법률9484 (공포 2009-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하고 노인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노후연금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48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특별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보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484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보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1-01법률8829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8139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시행 2005-01-05법률7330 (공포 2005-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대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대체하고 그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330호(2005.1.5)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중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 100분의 20 │ │ │종합부동산세액 │ │ └──┴───────────────────────┴─────────┘ 제7조제4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7330호,200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5-01-01법률7316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퍼센트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고 있는 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316호(2004.12.31)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31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7-26법률7216 (공포 2004-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개정문

    ⊙법률 제7126호(2004.7.2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7216호,2004.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시행 2003-12-31법률7026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되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농업관련 다자간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손실 보전과 농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동과세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관리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026호(2003.12.31)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중 "2004년 6월 30일"을 각각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7026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 시행 2002-01-01법률6549 (공포 2001-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법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법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개정문

    ⊙법률 제6549호(2001.12.29)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6549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 시행 2001-01-01법률6298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개정문

    ⊙법률 제6298호(2000.12.29)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제89조제1항"을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로 한다. 제4조제3호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세액감면"으로, "중소제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3의"을 "제86조 내지 제88조의6"으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별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298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10-21법률6273 (공포 2000-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에 대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급액이 약속어음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분할로 인한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의2 및 제119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117조제1항제8호).

    개정문

    ⊙법률 제6273호(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6273호,2000.10.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1-01법률6045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法 第36條·第37條·第42條 및 第56條)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法 제118조)

    개정문

    ⊙법률 제6,045호(1999.12.28)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農地改良組合 및 農業基盤公社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6045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農地改良組合 및 農業基盤公社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2000-01-01법률6051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

    개정문

    ⊙법률 제6,051호(1999.12.28)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6051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1-01법률5758 (공포 1999-02-05)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농촌기본법중」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중」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관계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法 第4條).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11條 내지 第16條).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도록 함(法 第17條 및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25條 내지 第29條).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조정,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30條 및 第31條). 바.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法 第34條 및 第35條). 사.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개정문

    ⊙법률 제5758호(1999.2.5)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1999-12-03법률6032 (공포 1999-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개정문

    ⊙법률 제6032호(1999.12.3)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가목(1)·(2), 제1호다목(2), 제2호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 가목(1)·(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생략
  • 시행 1999-01-01법률5584 (공포 1998-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제5584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 시행 1999-01-01법률5581 (공포 1998-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개정문

    ●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8-10-01법률5552 (공포 1998-09-16)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소득세법[1998.9.16, 법률제555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5552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 시행 1998-09-16법률5561 (공포 1998-09-16)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8.9.16, 법률제5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의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561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 시행 1998-02-24법률5524 (공포 1998-0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법 제33조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40조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조의8·제40조의9·제113조 및 제114조)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제552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524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시행 1998-01-01법률5417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등을 개선하고, 판매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사용함으로써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정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②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도시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및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70조 및 제71조). ③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법 제40조의3). ④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인 16퍼센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3조의2). 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00조의3).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제541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1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 시행 1997-12-31법률5493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개정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7-08-30법률5402 (공포 1997-08-30)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쳐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쳐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②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③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노동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7.8.30, 법률제540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02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 시행 1996-10-02법률5163 (공포 1996-10-02)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6.10.2, 법률제5163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163호,19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 시행 1996-01-01법률5038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제503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 시행 1996-01-01법률5031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을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갑고확인서를 받아 등시갑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서화·골동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노동·기타소득의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재산소득을 신설하여, 거주자 서화·골동품등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이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1998년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함. ②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취업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동노자에 대하여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년 50만원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④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중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⑥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여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도록 함.

    개정문

    ●소득세법[1995.12.29, 법률제503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 시행 1995-01-01법률4806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폐상 및 내용연수의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부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하고, 비과세되거나,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간접자본려설 투자와 외국인 투자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부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감가상각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③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 ④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함. ⑤회사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⑥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이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함. ⑦축산업비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 ⑧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제480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 시행 1995-01-01법률4809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

    개정문

    ●특별소비세법[1994.12.22,법률제48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및③생략
    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및③생략
  • 시행 1995-01-01법률4794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총칙규정의 조문체계를 조정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외에 세제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를 이 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규정등을 정리함. ●지방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기준일을 현재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에서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고지서발송일등으로 정비하여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함.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을 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체납처분등의 유예로 명확히 함.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과세권자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등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함. ②1994년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 ③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상속재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증여와의 형평이 맞도록 과세대상으로 조정함. ④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세의 년세액상한(300만원)을 폐지하여 배기량에 상응한 세액이 과세되도록 함. ⑤현실에 맞지 아니한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면허세 세율의 종별구분을 5종으로 조정하여 영세자영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세율체계를 단순화함.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타 시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구 50만이상 시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구 500만이상 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최저세율(0.3%)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의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생수시판이 허용되는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음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 기타용수는 톤당 10원으로 조정함. ⑥현행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부과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함.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토지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현재 경마·경주장의 소재지 도에만 납부하고 있는 경주·마권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방법을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주민세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함.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均等割)와 사업소세(財産割)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이 법에서 정함. ●자동차세 납부회수를 년 4회에서 년 2회(3月, 9月)로 하여 징수에 따른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편입되는 읍·면지역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면허세 및 주민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정함.

    개정문

    ●지방세법[1994.12.2, 법률제479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 시행 1994-07-01법률4743 (공포 1994-03-2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주·마권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연간)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