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법률 · 법무부 · 법령ID 001700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2135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ㆍ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660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32위원회 심사 3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37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32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3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