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01823 · 조문 166개
계류 의안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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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3
- 제3조적용 제외
- 제4조건축위원회계류 2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계류 1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계류 1
-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 제4조의8사무국
- 제5조적용의 완화계류 1
-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계류 1
- 제11조건축허가계류 3
-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계류 1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계류 2
- 제14조건축신고계류 2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계류 1
-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계류 3
-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계류 1
- 제19조용도변경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 제20조가설건축물계류 2
- 제21조착공신고 등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3조건축물의 설계계류 3
- 제24조건축시공계류 2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계류 4
-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제26조허용 오차
-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30조건축통계 등
-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계류 1
-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계류 1
-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제35조삭제
- 제35조의2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건축지도원
- 제38조건축물대장
- 제39조등기촉탁
-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계류 1
-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계류 1
- 제48조구조내력 등
-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계류 6
-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계류 2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계류 1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계류 1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계류 2
- 제52조의2실내건축
-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계류 1
-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계류 1
- 제53조지하층계류 4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계류 1
-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계류 1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계류 1
-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 제63조삭제
- 제64조승강기
- 제64조의2삭제
- 제65조삭제
-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제66조삭제
- 제66조의2삭제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계류 1
- 제68조기술적 기준계류 1
- 제68조의2삭제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계류 1
-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계류 1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계류 1
-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계류 1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계류 1
-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계류 1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계류 1
-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계류 1
-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계류 1
-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 제78조감독계류 1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계류 1
- 제80조이행강제금계류 2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계류 3
- 제81조삭제
- 제81조의2삭제
- 제81조의3삭제
-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계류 1
-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계류 1
-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제86조청문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계류 1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계류 1
-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계류 1
- 제90조삭제
- 제91조대리인계류 1
- 제92조조정등의 신청계류 1
-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계류 1
-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계류 1
-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계류 1
- 제96조조정의 효력계류 1
- 제97조분쟁의 재정계류 1
-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계류 1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계류 1
- 제100조시효의 중단계류 2
- 제101조조정 회부계류 1
- 제102조비용부담계류 1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계류 1
- 제104조조정등의 절차계류 1
-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계류 2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계류 3
- 제106조벌칙
- 제107조벌칙
- 제108조벌칙계류 1
- 제109조벌칙
- 제110조벌칙계류 1
- 제111조벌칙계류 1
- 제112조양벌규정
- 제113조과태료계류 7
개정 연혁 14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11-12법률 제21880호 (공포 2026-08-11)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2011.7.21,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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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함(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5 제1항 및 제3항).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함(제61조제1항).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함(제80조제2항 및 제5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3 신설) 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 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제 8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의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5제1항 중 "복합자재"를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축물의 높이는"을 "건축물은"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79조제5항 중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2항 중 "100의"를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이행강제금 중"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를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제108조제1항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 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880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2-27법률 제21035호 (공포 2025-08-26)일부개정개정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5.10.1>2011.7.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제11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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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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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035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3 · 염태영의원 등 13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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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2011.7.21,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7>까지 생략 <438>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7>까지 생략 <438>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4-06-27법률 제20424호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6>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100분의 1의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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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법률 제20194호 (공포 2024-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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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법률 제19590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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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법률 제19409호 (공포 2023-05-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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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법률 제19251호 (공포 2023-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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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17법률 제20037호 (공포 2024-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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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7법률 제19846호 (공포 202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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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11법률 제18935호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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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5-16법률 제19045호 (공포 2022-1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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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4-20법률 제18508호 (공포 2021-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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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03법률 제18825호 (공포 2022-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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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3법률 제17940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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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1법률 제18383호 (공포 2021-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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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8법률 제18340호 (공포 2021-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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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7-27법률 제18341호 (공포 2021-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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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6-23법률 제17733호 (공포 202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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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6-17법률 제17939호 (공포 2021-03-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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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6-09법률 제17606호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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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4-01법률 제17171호 (공포 202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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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법률 제17447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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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08법률 제17223호 (공포 2020-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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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7-08법률 제17219호 (공포 2020-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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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6-09법률 제17453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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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5-27법률 제16596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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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5-01법률 제16416호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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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공포 2020-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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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01법률 제16415호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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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8-20법률 제16485호 (공포 2019-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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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4-23법률 제16380호 (공포 2019-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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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3-28법률 제15526호 (공포 2018-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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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2-15법률 제15721호 (공포 2018-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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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1-19법률 제15992호 (공포 2018-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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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8법률 제15594호 (공포 2018-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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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6-27법률 제15307호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4-25법률 제14935호 (공포 2017-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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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5-10법률 제11763호 (공포 2013-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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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11-30법률 제6916호 (공포 2003-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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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8-28법률 제6889호 (공포 2003-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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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7-01법률 제6852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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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2-27법률 제6733호 (공포 2002-08-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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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1-01법률 제6655호 (공포 2002-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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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1-07-17법률 제6370호 (공포 2001-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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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7-01법률 제6247호 (공포 2000-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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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8-09법률 제5864호 (공포 1999-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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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8-09법률 제5868호 (공포 1999-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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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8-09법률 제5827호 (공포 1999-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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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7-01법률 제5656호 (공포 1999-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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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5-09법률 제5895호 (공포 199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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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3-01법률 제5395호 (공포 1997-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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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1-01법률 제5454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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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1-01법률 제5386호 (공포 1997-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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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12-13법률 제5450호 (공포 1997-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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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07-01법률 제5230호 (공포 199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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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12-31법률 제5240호 (공포 199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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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06-30법률 제5116호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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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06-30법률 제5111호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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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01-06법률 제4919호 (공포 1995-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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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01-01법률 제5109호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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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5-12-30법률 제5139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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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5-06-23법률 제4816호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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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4-01-01법률 제4572호 (공포 1993-08-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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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2-06-01법률 제4381호 (공포 1991-05-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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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09-09법률 제4364호 (공포 1991-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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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7-04-01법률 제3904호 (공포 198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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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6-12-31법률 제3899호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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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4-12-31법률 제3766호 (공포 198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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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3-07-01법률 제3644호 (공포 198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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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3-02-01법률 제3642호 (공포 198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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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2-07-01법률 제3558호 (공포 1982-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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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0-04-05법률 제3251호 (공포 1980-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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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9-05-18법률 제3165호 (공포 1979-04-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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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7-12-31법률 제3073호 (공포 197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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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6-02-01법률 제2852호 (공포 197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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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3-07-01법률 제2434호 (공포 197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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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0-03-02법률 제2188호 (공포 197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7-04-30법률 제1942호 (공포 1967-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3-07-09법률 제1356호 (공포 1963-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2-01-20법률 제984호 (공포 1962-01-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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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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