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09.7.30, 2014.7.14, 2023.6.27>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삭제<2014.7.14>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1.20, 2014.3.24, 2014.7.14, 2015.2.23, 2019.2.8, 2019.4.2, 2020.9.10, 2022.2.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삭제 <2009.9.21>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