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담금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조문 시행 2025-02-14현행 버전 시행 2025-02-14대통령령 제35261호 (공포 2025-02-1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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