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1개 이상 있으면 그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이하 이 호에서 "분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된 경우로서 분할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적용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3. 토지특성조사표
4. 그 밖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0.10.8>
1.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본조신설 201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