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