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2366 · 조문 56개
- 제1조목적
-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 제2조의2삭제
- 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
- 제4조시험방법
- 제5조수험절차
- 제6조시험과목 등
-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 제8조시험위원회
-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 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
- 제13조삭제
- 제14조자격증의 발급
- 제14조의2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4조의3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 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의7소위원회
-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 제16조연수교육
- 제17조보수교육
-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 제19조삭제
-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 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 제19조의7준용규정
- 제19조의8삭제
- 제19조의9삭제
- 제20조삭제
-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 제20조의4삭제
- 제20조의5삭제
- 제20조의6삭제
-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 제20조의9삭제
- 제20조의10삭제
-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 제21조회칙
-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 제23조삭제
- 제24조삭제
- 제25조삭제
- 제26조업무 위탁
- 제27조과태료의 부과
-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삭제
개정 연혁 42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4-09-26대통령령 제34921호 (공포 2024-09-2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26, 2024.1.16>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4.26>2016.4.26,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시행 2024-05-28대통령령 제34533호 (공포 2024-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1-16대통령령 제34148호 (공포 2024-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11대통령령 제33002호 (공포 2022-1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7-05대통령령 제32779호 (공포 2022-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1-30대통령령 제32169호 (공포 2021-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30대통령령 제30873호 (공포 2020-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제29181호 (공포 2018-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7-03대통령령 제29029호 (공포 2018-07-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7-01대통령령 제27299호 (공포 2016-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28대통령령 제27108호 (공포 2016-04-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47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5-01대통령령 제23759호 (공포 2012-05-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4-01대통령령 제22716호 (공포 2011-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2-09대통령령 제22516호 (공포 2010-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26대통령령 제22501호 (공포 2010-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02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1-01대통령령 제21928호 (공포 2009-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0-20대통령령 제21087호 (공포 2008-10-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81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대통령령 제20485호 (공포 200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18대통령령 제20171호 (공포 2007-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1-24대통령령 제19848호 (공포 2007-0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02대통령령 제19367호 (공포 2006-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4-09대통령령 제17193호 (공포 2001-04-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4-09대통령령 제16243호 (공포 1999-04-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4-27대통령령 제15781호 (공포 1998-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4-12대통령령 제14977호 (공포 1996-04-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5-05-01대통령령 제14628호 (공포 1995-04-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11-29대통령령 제13169호 (공포 1990-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12-09대통령령 제12306호 (공포 1987-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12-01대통령령 제12282호 (공포 1987-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05-15대통령령 제12157호 (공포 1987-05-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5-07-25대통령령 제11730호 (공포 1985-07-2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