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03673 · 조문 56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조의6간사
- 제1조의7수당 등
- 제1조의8운영세칙
-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 제4조삭제
-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 제6조시험과목
- 제7조시험의 시행ㆍ공고
- 제8조응시원서 등
- 제9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 제12조삭제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 제19조일반중개계약
- 제20조전속중개계약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22조거래계약서 등
- 제23조삭제
- 제23조의2삭제
- 제23조의3삭제
-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5조보증의 변경
-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제30조협회의 설립
- 제31조협회의 업무
-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 제34조공제규정
-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제35조의2운영위원회
-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 제36조업무의 위탁
- 제36조의2포상금
-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연혁 61건
전체 61건 보기시행 2026-08-28대통령령 제36590호 (공포 2026-08-18)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2014.10.14, 2016.1.12>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4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1.8.19, 2013.3.23, 2014.7.28>2014.7.28, 2026.8.18>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17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2020.8.21>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1>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제32조 (협회의 보고의무)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지부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는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35조의2 (운영위원회)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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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구성과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9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제32조제2항 중 "지부 또는"을 "시ㆍ도회 또는"으로, "설치한"을 "설치할"로, "지부는"을 "시ㆍ도회는"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제3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590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5824호 (공포 2025-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2014.7.28, 2025.10.21>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45시간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제3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제28조제1항부터제28조제2항 제3항까지에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2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를 "45시간"으로 한다. 제37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35824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401호 (공포 2024-04-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7.28, 2021.12.31>2021.12.31, 2024.4.9>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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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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