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7.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