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제365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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