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8>

② 삭제 <2014.7.28>

[전문개정 200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