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일반중개계약)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제365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8-28대통령령 제36590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제365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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