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본조신설 2026.8.18]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제365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본조신설 2026.8.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대통령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