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