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8.18]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제365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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