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제323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