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ㆍ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제32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12현행 버전 시행 2026-10-12대법원규칙 제3278호 (공포 2026-10-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