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재정인의 퇴정)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
제98조(재정인의 퇴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제32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12현행 버전 시행 2026-10-12대법원규칙 제3278호 (공포 2026-10-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