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62조는 제62조의2로 이동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