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서증신청(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제32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12현행 버전 시행 2026-10-12대법원규칙 제3278호 (공포 2026-10-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