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반대신문)

①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