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①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ㆍ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07.11.28>